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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체험단 블로그 리뷰, 어디까지 될까 — 체험담 광고 금지 기준과 체크리스트

의료기기 체험단 블로그 리뷰, 어디까지 될까 — 체험담 광고 금지 기준과 체크리스트

"의료기기를 체험단으로 블로그에 리뷰 배포했는데, 보건소에서 삭제 요청이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블로그 리뷰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9월 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작성자는 직접 진행한 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올린 글, 실제 사용자가 쓴 후기까지 삭제 요청을 받아 곤란하다고 적었어요.

짧게 답하면, 의료기기는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광고입니다"라고 밝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금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2023년 9월판(현재 최신판)을 따라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제품은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체험담은 표시와 상관없이 금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지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이 그 범위를 나열합니다.
제8호가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예요.

식약처 해설서는 이 조항을 이렇게 풀어 둡니다.

  • 사용자 리뷰, 주관적 의견, 경험을 이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쓸 수 없어요.
  • 게시판이나 댓글에 남은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수 없어요.
  • 연예인·인플루언서·일반인을 모델로 쓸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업체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을 밝히더라도 체험담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2023년 9월판 일부 — 광고임을 밝히더라도 체험담 표현은 쓸 수 없다는 별표 7 제8호 해설 (2026년 10월 14일 캡처)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2023년 9월판 일부 — 광고임을 밝히더라도 체험담 표현은 쓸 수 없다는 별표 7 제8호 해설 (2026년 10월 14일 캡처)

일반 제품 체험단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의료기기는 그 표시를 했는지와 별개로, 사용 후기를 담은 광고 자체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달라요.
대법원도 체험담 금지는 내용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브런치, 오승준 변호사 칼럼, 2026년 5월).

체험단 원고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은 제8호만이 아니에요.

[별표 7] 항목체험단 원고에서 나오기 쉬운 표현
제8호 감사장·체험담"한 달 써보니", "저는 효과 봤어요" 같은 사용 소감
제13호 사용 전후 비교사용 전·후 사진이나 수치 비교
제9호 보증·절대적 표현"확실히 좋아져요", "최고", "최상"
제3호 부작용 부정"부작용 전혀 없어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말

블로그·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 매체

해설서는 의료기기 광고물에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포함합니다.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SNS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이고, 이 기준은 개인 계정이 아니라 매체에 적용돼요.
해설서가 든 예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밴드, 유튜브예요.

자율심의를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2020년 8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심의받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이 삭제됐어요.
자율심의를 받은 광고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대상이 돼요(식약처 해설서).

위반하면 받는 처분

체험담 광고(별표 7 제8호)는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의 '나' 항목에 들어갑니다.

위반 횟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1차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판매·임대업무정지 7일
2차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3차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4차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체험담 광고 행정처분 기준 — 판매·임대업자는 1차 업무정지 7일, 제조·수입업자는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부터 위반할수록 길어짐
체험담 광고 행정처분 기준 — 판매·임대업자는 1차 업무정지 7일, 제조·수입업자는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부터 위반할수록 길어짐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해설서에 실린 의료기기법 제52조는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본문 일부 — 제24조 제2항(금지되는 광고)과 제52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14일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본문 일부 — 제24조 제2항(금지되는 광고)과 제52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14일 캡처)

단속은 여러 기관이 나눠 맡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가 총괄하고, 지방식약청은 제조·수입업체를, 관할 보건소는 판매업체를, 사이버조사팀은 판매원이 불분명한 광고를 맡아요.
질문자에게 보건소가 연락한 것도 판매업체 광고를 관할 보건소가 맡기 때문으로 보여요.
식약처는 기사나 개인 블로그처럼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까지 사후 모니터링해요(히트뉴스, 법무법인 전문위원 기고, 2026년 7월).

실제 사용자 후기는 어떻게 되나

업체의 의뢰 없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쓴 게시물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해설서 Q&A).
다만 허가받은 내용을 벗어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면 사후관리 대상이 돼요.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① 금지되는 광고 내용이 들어 있는지 ② 판매 사이트 링크 같은 판매 정황과 판매자와 연계된 의도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요.

자사몰이나 오픈마켓 상세페이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남긴 사용 후기도 광고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서, 주의 문구를 표기해 후기 댓글이 작성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식약처 해설서).
그러니 의료기기라면 리뷰 이벤트로 후기를 모으는 방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은 의료기기법이 아니라 식품표시광고법을 따릅니다.
식약처가 2026년 5월 지자체와 함께 벌인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게시물 225건이 적발됐어요.
이 가운데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9건(8.5%)이었고요(연합뉴스, 2026년 6월).
의료기기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해당 법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체험단을 기획하기 전 체크리스트

그래서 대행사도 체험단 문의가 오면 모집 인원이나 일정보다 먼저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대상인지, 허가증의 품목명·제품명이 무엇인지
  2. 원고가 허가받은 성능·효능 설명 범위 안에 있는지 (사용 소감, 전후 비교, 절대적 표현이 없는지)
  3. 게재할 매체가 자율심의 대상인지, 심의를 받았는지, 게시 내용이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지
  4. 판매 링크나 구매를 권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5. 자사몰·오픈마켓 상세페이지에 후기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지, 후기 주의 문구가 있는지
  6. 원고 의뢰와 대가 지급 기록을 남겨 두었는지 (나중에 어떤 글이 업체 의뢰인지 가려낼 수 있도록)
  7.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의료기기처럼 광고 규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체험단을 돌릴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애드컴퍼니의 체험단 진행 방식은 체험단 마케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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